김제시 귀농.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
- 작성자
- 김제시의회
- 작성일
- 2014/10/27/
- 조회수
- 713
김제시의회 공고 제2014-11호
김제시 귀농.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따
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년 10월 27일
김 제 시 의 회 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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